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대 3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는 D 대 608.8㎡(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09. 3. 18.경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에 있던 담장을 허물고, 높이 약 1.2m, 길이 약 17.47m, 두께 약 0.25m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건물을 신축할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던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만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기존 담장의 자리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7845㎡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 부분 지상 담장을 철거하고, 위 ㉮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2009. 3. 18.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건물을 신축할 당시 원고의 승낙을 받아 기존 담장을 허물고 그 위치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을 뿐이고, 피고 소유 토지 위에만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기로 약정한 적은 없다.
이 사건 담장은 그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만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