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B 대 1,602.1㎡(이하 ‘원고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동창흥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창흥업’)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C 대 1,067.1㎡(이하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 부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부운종건’)은 피고 동창흥업으로부터 피고 토지상의 건물신축공사 및 부대공사를 수급하여 시행한 건설회사이다.
나. 원래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인 별지 도면 ‘-’ 구간에는 석축으로 된 담장(위 도면 ‘D’와 ‘신청건물’ 사이, 이하 ‘제1 담장’이라 한다.)이 있었고, 원고 토지와 인접 E 임야(이 토지 또한 원고의 소유이다.)의 경계선을 따라 별지 도면 부터 아래쪽으로 석축으로 된 담장(위 도면 삼각형 선 부분, 이하 ‘제2 담장’이라 한다.)이 있었다.
다. 피고 동창흥업은 2009. 6.경 피고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로 하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 부운종건은 2011. 2.경부터 피고 동창흥업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순차 수급하게 되었는데, 그 공사 과정에서 기존의 제1 담장이 철거되었고, 제2 담장에는 균열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피고 토지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무단으로 제1 담장을 철거하고 제2 담장을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1, 2 담장을 축조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13,272,979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