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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45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57] 피고인은 2020. 1. 20.경 강릉시 F, 3층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H 게임에 접속하여 유명 bj 닉네임 ‘I’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디스코드 채팅으로 “현금 대리충전이 필요하니 계정을 빌려주면 사례로 5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H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즉시 H에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알게 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계정에 있던 K, L, M, N, O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인 ‘P’로 옮긴 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03] 피고인은 2019. 11. 4. 19: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PC방에서 온라인 PC게임 H에 캐릭터명 ‘Q’로 접속하여 피해자 B의 게임상 캐릭터명 ‘R’에게 귓속말로 지인(S)을 사칭하며, “유명 BJ T가 H 캐시 한도를 빌려 쓰고 싶어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서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캐시 1,000원, V, 기타 게임장비, W)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옮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96] 피고인은 2019. 9. 23.경 서울 강북구 X, 7층에 있는 Y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H에 캐릭터명 ‘Z’와 비슷한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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