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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역시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므로, 법 문언의 해석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당한 권한 없이’라는 문언을 단순히 회사와의 관계에서 권한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계정양수인)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한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X 게임 계정 “Y"을 6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위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하순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X 게임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Z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아이디와 기존 비밀번호인 ”AA“로 로그인한 후,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함으로써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비밀번호를 배제하여 피해자가 위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시가 60,000원 상당의 X 게임 계정을 취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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