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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9누4816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6쪽 아래에서 9행의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에 적용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2호 가목은 26개의 등급으로 구분된 연간매출액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차등을 두어 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은 연간매출액과 비례 관계에 있는 점과 위 처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액수 및 매출액 대비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 6쪽 마지막 행의 “보이지 아니하는 점”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영업허가명의자는 업소 종업원들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종업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Ⅰ.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이 규정한 "해당 위반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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