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8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8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이를 ‘개정 시행령’이라 하고, 그 전의 것을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53조 [별표 1] 중 제2호 ‘과징금 기준’을 개정하여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변경하여 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접객영업자가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과징금 기준’이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식품접객영업자인 원고가 개정 시행령 시행 전인 2014. 11. 16.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개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