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4쪽 5행 아래 표의 2005. 6. 17.자 게시 내용 중 “e-book" 오른쪽에 ”(V)"을 추가한다.
4쪽 아래에서 4행의 “나)”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B은 2012. 12. 27. 개인 사업자로서 사용하던 상호인 ‘C’와 동일한 법인명을 사용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 5쪽 4행 아래 표 중 각 “금액” 오른쪽에 각 “(단위 : 백만원)”을 추가한다. 6쪽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아 원고는 직원채용사이트의 ‘기업 소개’란에 'C는 2002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시작하여 2013년 유료 서비스 도입 및 주식회사로 출범하여 최고, 최대의 웹소설 전문 플랫폼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을 제6호증). 】 6쪽 8~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 설립 이후 근로자가 고용되기 시작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구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구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6쪽 아래에서 2~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