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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0나604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07. 7. 30.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68. 3. 27. 이 사건 토지를 D로부터 매수( 이하 ’ 이 사건 매매‘ 라 한다) 하여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 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 토지였다가 국유 재산법에 공고 따른 절차를 거친 후 2019. 2. 12. 토지 대장에 소유자 ’ 국 ‘으로 신규 등록되었고, 2019. 4.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고, G, H가 있었는데, G, H가 2007. 8. 27. 이 법원 2007 느단 1572호로 망인의 재산을 포기하는 상속 포기신고를 하였고, 2007. 9. 13.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이에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 내지 8, 10, 11, 1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제 1 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망 인은 1968. 3. 27.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과 수원, 밭 등으로 이용하여 이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망 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ㆍ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 197조 제 1 항). 따라서 망인은 1988. 3. 2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사실은 위 제 1 항에서 살핀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3. 27. 자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1) 우선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망인의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망 인의 시효 완성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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