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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5.31 2017가단321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강원 양양군 J 전 1,428㎡에 관하여 1995. 10. 31.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1957. 2. 20. 강원 양양군 L리(이하 ‘L리’라 한다) J 전 1,428㎡(이하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75. 10. 31.경 M으로부터 제1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20년 이상 제1 토지를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제1 토지에 관하여 1975. 10. 31.부터 20년이 되는 1995. 10. 3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I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68. 10. 1. O 답 1,21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O 답 1,213㎡는 2004. 6. 17.경 K 답 1,180.6㎡로 환지되었다

(이하 위 환지 전후 토지를 합하여 ‘제2 토지’라 한다) 3) 망인은 2013. 1.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피고 I은 3/13 지분, 자녀들인 피고 C, D, E, F, H는 각 2/13 지분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이 법원의 양양군 P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 10.경 Q로부터 제2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20년 이상 제2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I 등은 원고에게 제2 토지 중 각 해당 상속지분(피고 I은 3/13, 피고 C, D, E, F, H는 각 2/13)에 관하여 1977. 10. 31.부터 20년이 되는 1997. 10. 3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I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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