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B 전 175㎡ 및 C 전 1,230㎡에 관하여 1968. 12.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8년경 정읍시 E을 상환 받아 그 무렵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1961. 7. 27. 위 토지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1989. 7. 16.경 사망하였고,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1993. 5. 6. 정읍시 B 전 175㎡ 및 C 전 1,23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1948년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망인이 1948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상환 받아 1959년경 상환을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피고가 20년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정읍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1948년경 정읍시 F 토지를 상환 받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1954. 12. 10.경 위 E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E 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위 E 토지와 한 덩이로 경작되어 왔다.
③ 망인은 1989년경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