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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88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Ⅰ, Ⅱ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Ⅲ, Ⅳ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2. 6. 확정되었다.

Ⅰ. 『2016 고단 882』 피고인은 BW와 공모하여, 2014. 12. 17.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 피고인이 서울 광진구에 있는 R 건물 S 호를 사려고 하는데 은행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거래 가액보다 많은 거래 가액에 관한 금융 증빙이 필요하니 2억 원을 30분만 빌려 달라. 2억 원을 피고인 A의 딸인 BX 통장에 입금해 주면 위 돈을 S 호 매도 인인 BY의 통장으로 입금할 것이고, 이렇게 거래 가액에 관한 금융 증빙을 만든 후, 즉시 BY의 아버지인 BW가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곧바로 반환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W는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W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BX 명의의 O 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 받아 같은 날 5,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Ⅱ. 『2016 고단 1182』 피고인은 2014. 10. 20.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B( 주)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용하여 Z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Z이 ‘ 전 북 고창군 AE, AF, AG 토지를 BG와 AA 명의로 경매 낙찰 받았는데 그 토지는 온천지로서 온천 공과 생수 공은 이모님께서 직접 굴착허가를 받아 굴착 완료를 하였고, 온천 공 사용허가신청을 하면 즉시 온천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생수 공 또한 굴착허가를 받아 굴착을 완료하였고, 향후 생수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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