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4084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31.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V 소재 ㈜BW렌트카 서면지점에서, 위 회사로부터 BX SM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이미 습득한 BY의 운전면허증을 회사 종업원 BZ에게 제시하여 자신이 BY인 것처럼 행세하여 BY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2. 8. 31. 20:00경부터 2012. 9. 1. 20:00경 사이에 부산과 울산 등 수십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운전면허 해당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