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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231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3,739원 및 그중 1,973,491원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6. 9. 27.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0. 2. 1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던 자들이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12511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3. 2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ⅰ)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금‘이라 한다

), ⅱ)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판매시설 17층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2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서울 마포구 D 소재 원ㆍ피고 공동사업자명의의 가게(상호 : E, 이하 ‘E 가게’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가진 모든 권리(사업자 명의와 보증금 등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에 기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ⅲ) 위 ⅰ)항 및 ⅱ)항의 각 의무는 2014. 6. 5.에 동시에 이행한다. 원고는 2014. 4. 5. E 가게에서 퇴거한다. 퇴거할 때까지 그 가게의 차임은 원고가 부담하고, 퇴거 이후의 차임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4. 6. 4.까지 E 가게의 영업에 관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각종 공과금을 정산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채권자 우리은행, 신한은행 을 원고로부터 인수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 결과에 따라 2014. 5.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등기비용 1,443,590원도 지급한 뒤, 같은 해

9. 12.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였다.

또한, 2014. 4. 11. E 가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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