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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3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고,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1 심 징역 7년 선고 )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경 서울 강남구 Q 2513호에 있던

AU의 사무실에서, AU을 통하여 피해자 BW(58 세 )에게 “ 생수 유통 사업과 PG 사업( 카드 결제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빌려준 금액의 10%를 이자로 주고, 원금은 반환을 요청한 때부터 2 주일 내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PG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 사무실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해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10%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9. 경 A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X) 의 계좌로 700만 원을, 같은 날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Y) 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5. 3. 경과 2016. 8. 3. 경 위 AE 명의의 계좌로 각각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계좌 내역서, 차용증, 회원계좌 별 내역 증명서 및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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