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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80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1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캐논 DSLR 6D 카메라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0 만 원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캐논 DSLR 6D 카메라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0 만 원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 1 항 기재 신한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08』 피고인은 본인 소유 G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9. 00: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식당 앞 편도 3 차로를 J 사거리에서 청천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 차로에는 피해자 K( 남, 52세) 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있는 사람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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