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1. 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고단 802』 피고인은 2018. 2. 20. 경 여수시 C 아파트 202동 1106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DSLR 카메라( 캐논 D-100) 을 판매합니다.
” 라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DSLR 카메라( 캐논 D-100)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3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2. 20.부터 2018. 2. 23.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5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1084』 피고인은 2018. 2. 20. 경 여수시 C 아파트 202동 1106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올린 “CPU 라 이젠 1700을 삽 니다” 라는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E) 로 265,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