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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34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9.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13. 저녁시간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상호불상 빌라에서 G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5.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6. 15: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5.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0. 01: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시장 건너편 J 편의점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 부분

1. K, E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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