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64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2. 새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모텔 309호에서,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생수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0. 20:5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옥탑방에서, F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 05: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F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결과]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와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