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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3. 9. 20: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9. 20:0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3. 12. 08: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12. 08: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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