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C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5: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충무동 교차로 방면에서 토성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45 세) 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