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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1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0:24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편도 2 차로 도로를 은 천로 입구 교차로 쪽에서 현대시장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 “ 황색 점멸” 시에 위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41 세) 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피해자가 1 차로의 중앙 부근에 있었고, 횡단보도 상에서 넘어졌다, 차량이 충격 후 많이 진행 안하고 횡단보도 상에 섰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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