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00:07 경 부산 서구 충무동 1 가에 있는 ‘ 충무동 교차로’ 버스 정류장 앞 B 소속 C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뒷문 계단에 다리를 걸치고 앉아 있었다.
위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D(49 세) 은 정류장에 도착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뒷문 계단에 피고인이 앉아 있는 바람에 뒷문이 닫히지 않아 출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다가가 “ 일어나 세요 ”라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그의 얼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5. 00:07 경 부산 서구 충무동 1가 소재 ‘ 충무동 교차로’ 버스 정류장 앞 B 소속 피해자 (49 세) 가 운행하는 C 버스 내에서 그전 술이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빈 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뒷문 계단에 다리를 걸치고 앉아 있던 중,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여 승객이 하차하고 피해자가 버스를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다리 때문에 뒷문이 닫히지 않자 “ 일어나 세요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니 몇 살이야” 라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다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