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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노4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업무상 과실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5: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충무동 교차로 방면에서 토성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45 세) 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발생 시각은 2017. 1. 14. 05:30 경 일 출 전으로 어두운 상태이기는 하나, 도로 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고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비교적 많았던 점( 증거기록 제 9 쪽), ② 이 사건 사고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진행의 우측 도로변에는 지하철 출입구가 있어 통상 무단 횡단으로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③ 이 사건 발생 지점으로부터 50m 이전에는 신호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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