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5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E, F...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D 주식회사(대표이사 J)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E은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G은 L의 대표이며, 피고인 F는 개인 건설업자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도급받은 ‘M 공사’ 전부를 위 D 주식회사에 하도급하고,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3. 피고인 C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9. 중순경 인천 강화군 N 소재 위 M 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일괄하도급받은 위 ‘M 공사’ 중 일부인 공사예정금액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기존 구조물 철거 공사’를 피고인이 고용한 B 현장소장 O를 통해 G에게 재하도급하여, G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포장 깨기 및 석축 헐기 등 기존 구조물 철거 공사를 하도록 하고,
나. 2013. 9. 말경 위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