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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33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I 주식회사를 각...

이유

범죄사실

1. L 조성공사 관련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안 된다.

C 주식회사는 2011. 4.경 창원시가 발주하는 ‘L 조성공사’를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2차례의 설계변경 후 최종 공사금액 642,554,000원, 부가세 포함)받았다.

피고인은 2011. 4.경 경남 하동군 M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A로부터 총 공사금액의 22%를 받기로 하고 A에게 위 공사 전부를 일괄적으로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N 조성 1단계 공사 관련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인바,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안 된다.

E 주식회사는 2011. 9.경 창원시가 발주하는 ‘N 조성공사 1단계 공사(O광장부터 P사거리 앞까지)’를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3차례의 설계변경 후 최종 공사금액 1,801,580,000원, 부가세 포함)받았다.

피고인은 2011. 9.경 밀양시 Q건물, 4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로부터 총 공사금액의 20%를 받기로 하고 A에게 위 공사 전부를 일괄적으로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D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N 조성 2단계 공사 관련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바,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안 된다.

주식회사 G는 2012.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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