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E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를 각 벌금 15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 공장 내에서, 서울시 성동 도로 사업소에서 발주하여 낙찰 받은 “2014 년 P”를 Q 운영의 R로 하여금 위 공사 전부를 맡아 주식회사 B 상호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6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에게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 경 서울 영등포구 S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서울시 남부도로 사업소에서 발주하여 낙찰 받은 “2015 년 P”를 T 운영의 U로 하여금 위 공사 전부를 맡아 주식회사 D 상호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6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다.
5. 피고인 E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