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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02.11 2008고정299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군포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은 2005. 12. 28.경 이천시가 발주한 ‘G 공사’를 총 공사비 8,215,630,000원에 수주한 다음 2006. 3. 27.경 H 주식회사(대표이사 I)에게 총 공사비 5,100,000,000원에 하도급 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전체 공정에 대한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H이 보유하고 있는 공정에 대하여만 일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와 사이에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 사본, 하도급 기성내역서 사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 회사는 2005. 12. 28.경 이천시로부터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8,215,630,000원에 도급받은 후, H에게 2006. 3. 14.경 이 사건 공사 중 하수관로 공정부분을 1,450,273,000원에, 구조물 공정부분을 601,073,000원에, 금속구조물설치 공정부분을 647,141,000원에, 같은 달 27.경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부분을 600,944,850원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⑵ I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J와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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