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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7.17 2013고단36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밀양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 (주)B의 대표이사이고, (주)E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건물 501호에 위치한 회사로서 피고인 (주)B로부터 아래 기재된 두 곳의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1. G공사 관련

가.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법령에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피고인은 H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총 사업비 8,856,536,600원의 G공사를 낙찰받고서, 2011. 4. 21.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위 (주)E의 대표이사인 I과 “위 공사의 전부를 (주)E이 (주)B의 명의로 대신 수행하기로 하되, 총사업비 8,856,536,600원 중 80%에 해당하는 7,085,229,280원을 (주)E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는 경상남도와의 본 계약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이면공사수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G공사의 전부를 (주)E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2011. 4. 2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도급받은 G공사의 전부를 (주)E에 하도급하였다.

2. 경남 합천군 J공사 관련

가.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법령에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피고인은 K경 경남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총사업비 7,177,992,000원의 J공사를 낙찰받고서, 2011. 4. 22.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위 (주)E의 대표이사인 I과 “위 공사의 전부를 (주)E이 (주)B의 명의로 대신 수행하기로 하되, 총사업비 7,177,992,000원 중 85%에 해당하는 5,546,630,336원(부가세제외)을 (주)E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는 경상남도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와의 본 계약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이면공사수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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