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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103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2. 12. 23. 01: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복정역사거리에서 B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운전기사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목적지로 운행케 하여 같은 날 02:10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1-36에 있는 목적지인 선릉역사거리에 이르게 하고도 택시요금 14,040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2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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