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942] 피고인은 2012. 9. 22. 19:3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호프’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10044] 피고인은 2012. 8. 26. 12:50경 군포시 광정동 원광대학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구 버스터미널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21,82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0186] 피고인은 2012. 10. 4. 02: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동부시장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에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롯데제과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29,04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012고단11079] 피고인은 2012. 10. 23. 19:30경 인천 서구 P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호프’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일 한 접시, 시가 25,000원 상당의 족발 한 접시, 시가 40,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8병,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