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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1 2012고단1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8. 15.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325』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2. 02:0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E지구대 앞까지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28,4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509』 피고인은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0. 4. 20:33분경 군포시 F 피시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입실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10. 5. 14:30경까지 약 17시간 동안 총19,300원 상당의 게임과 음식을 제공 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34』 피고인은 2012. 3. 2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PC방'에서 마치 피시방의 사용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시방의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피시방을 이용하여 12,6000원 상당의 피시방 이용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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