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3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01:20경 서울 도봉구 도봉역 한신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에 도착한 후, 그 대금 18,000원을 지불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