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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2 2014고정133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06:0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성남운수 영업용택시차량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이천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불할 것처럼 속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목적지인 이천에 도착하자,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라며 이곳저곳을 운행하다가 다시 성남으로 돌아오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총 99.4km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99,98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2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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