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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고정228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5:05 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내 비게 이 션 조작을 위해 서 행하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 오던 피해자 D(40 세 )로부터 ‘ 운전 중 위험하게 뭐하는 짓이냐

’ 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에 끼어들면서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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