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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304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22:39 경 서울 동작구 노들 로 67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량진로 107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CB125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1. 22:39 경 노량진 수산시장 입구 앞 도로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 사망사고 예방 및 법규위반 단속 중이 던 서울 동작 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고인은 경찰관 E의 지시에 따라 정차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자 오토바이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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