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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41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9. 00:55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22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앞으로 빠르게 끼어들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를 2차로를 따라 추격하면서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 측면을 들이받을 것처럼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가 위 오토바이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증거영상 분석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정 확인)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위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밀어붙인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너무 위험하여 자칫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뜯어낼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O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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