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19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6. 4. 26. 19:2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천호 대로를 동대문 구청 쪽에서 군자 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E 대원 여객 370번 시내버스가 정류장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바람에 진행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장한 평역사거리에서 2 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시내버스를 추월한 후 버스 전용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하고, 다시 피해자 운전의 시내버스 앞에서 진행하다가 급제동한 후 약 5 분간 진행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운전의 시내버스 앞에서 연이어 2회에 걸쳐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