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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7 2018고단41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11:1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량리역 쪽에서 동대문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우측 골목길에서 위험하게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주차된 차량 사이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세워 씹새끼야, 세워 씨발새끼야, 세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계속 진행하자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파크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스파크 블랙박스 영상 cd, 버스블랙박스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붙인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진행중이던 1차로로 점점 들어가 진행하였고, 이 때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나란히 하여 오토바이의 옆으로 다가가 진행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붙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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