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다.
예상과 달리 정부지원 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고물 사업에 실패해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피고인은 고물상 사업 등을 위해 필요 하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고는 빌린 돈을 곧바로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고물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실도 없었다.
② 피고인은 정부의 고물 상 지원사업 보조금 3억 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에게 그 돈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했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신청을 하더라도 보조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다.
또 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을 만한 다른 구체적인 자금마련 방안도 없었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했던
변제계획들은 모두 불확실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