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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2.01 2017노2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한다)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3, 5, 6차 기성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모두 공급업자들 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급업자들 로부터 미리 교부 받은 돈을 다시 공급업자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피해자 진도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 한 4차 기성 보조금 수령( 원심 범죄사실 2 항) 과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자 부담금이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고 보조금을 수령했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가) 1차 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전체에 대한 포괄 일죄 성립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A 이 자 부담금 마련 능력이 없음에도 빌린 금원을 잠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예치 증명서를 발급 받아 자 부담금 마련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된 후 수차례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은 보조금사업 신청 시점부터 각 보조금 교부 시점까지가 일련의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나) 2차 보조금 관련 5,000만 원의 자 부담금 집행 부분( 피고인 A 및 피고인 C)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거래 전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당일 피고인 A에게 5,000만원을 빌려 주는 것은 이례적이고,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이자 등이 정해진 바가 없으며, 피고인 C은 위 금원에 대하여 변제 받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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