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4. 3. 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고물 상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같이 투자 하여 고물상 영업을 하자. 세종시 F에 내 명의로 된 약 5,000평의 토지가 있고, 청주시 흥덕구 G에도 내 명의로 된 토지가 있다.
초기 자금을 투자해 주면, 나도 세종시 토지나 청주시 토지를 팔아 동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며, 세종 시 땅에서 고물 상을 운영하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14. 4. 경 피해자에게 ‘ 고물 상 부지로 사용할 세종시 토지의 용도 변경 및 컨테이너 구입 비용이 필요하니 20,000,000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세종 시 소재 토지는 피고인이 속한 종중 소유이고, 청주시 소재 토지 역시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 소유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고물상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함께 고물상을 동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 고물상 운영 자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물상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61,000,000원을 피고 인의 위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은 2012. 7. 경 H으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시가 450,000,000원 상당의 ‘ 용인시 기흥구 I 건물 제 1 층 114호, 115호 상가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