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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25 2015고단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0. 7.경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0. 7.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물상에서 고물을 수집하려면 회사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계약이 되면 한 달만 일을 해도 돈이 많이 나오니 금방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채무만 약 1,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개인적으로 고물수집 일을 하고 있었을 뿐 회사와 고물 수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고물상 계약금 지급 등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28,9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양에 있는 나이트클럽의 부장으로 취직하려고 하는데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사야 취직이 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취직이 되고 나면 돈을 벌어서 이번에 빌린 돈과 함께 전에 빌린 돈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나이트클럽 지분 구입 등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7.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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