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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5나155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C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9행 아래에 “마.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사전영업비를 교부할 당시 원고 앞으로 2억 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던 K에게서 2015. 3. 말까지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다.”를 추가하고, 10행 [인정 근거]에 ‘갑 제4호증, 을가 제7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1행 및 5쪽 3행 중 ‘400,000,000원’을 각 ‘4억 원 중 미변제된 2억 원’으로 고치고, 5쪽 4행 ‘400,000,000원’을 ‘2억 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5행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다음에 ‘(원고는 이러한 내용의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교부한 사전영업비는 이 사건 사업의 수주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제로 소비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적어도 K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된 2억 원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반환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1행 ‘이유 없다’ 다음에 " 피고 C는, 원고는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삼성에스디에스 ’E‘ 자격으로 서명을 한 피고 C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항변하는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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