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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799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유니온엔피엘대부제1호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2쪽 9행 ~ 4쪽 15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2행 ‘피고 회사는’ 다음 및 4쪽 9행 ‘B은’ 다음에 각 '2015. 8. 26.'을 추가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4쪽 아래에서 6행 ~ 5쪽 1행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및 5쪽 3행 ~ 6쪽)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C에게서 수고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경위나 금액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C와의 공모 혹은 C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의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 236,340,8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는 C를 통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하였으므로 피고들 입장에서는 C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미지급 정산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는 제1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였는데, 그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유효한 변제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그러나 C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미지급 정산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미지급 정산금은 원고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설령 피고 회사가 C에게 변제수령권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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