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0.10 2011고단9587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8. 18:45경 부산 동구 C 부근에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공안서기 D이 피고인에게 “일어나세요,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야, 내가 A다, 씹할놈아, 못 일어나겠다,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왼쪽 발목을 수회에 걸쳐 잡아 흔들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D을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및 업무방해

가. 1) 피고인은 2011. 11. 21. 13:14경 제1항 기재 E설렁탕’에서 종업원의 허락도 없이 술에 취한 채 그곳 주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 F가 조리하고 있는 고추무침에 손을 넣어 휘젓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그녀를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1. 13:14경 위 1)항 기재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님인 G이 먹고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순두부, 시가 6,000원 상당의 뚝배기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수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1. 12. 15. 19:30경 부산 동구 H 카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40대 손님인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던 곳으로 다가가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