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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0 2016고단12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2. 22:55경 통영시 C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연락하는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 회 밟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측 안와 주위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져 깨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락스통(넓이 30cm, 높이 40cm)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SM7 승용차의 뒷 유리창에 던져 손괴하려 하였으나, 승용차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6. 16:20경 위 제1항 기재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급료 통장과 신분증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식료품과 식자재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인 F 외 1명으로 하여금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식료품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식초 1병과 시가 약 10,000원 상당인 올리브유 1병을 쓰러뜨려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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