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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8 2016고정148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B는 약 1개월 전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이라는 일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5. 8. 25. 01:08 경 위 ‘D’ 음식 점 옆 길에서 피해자가 늦게 위 음식점에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 너 때문에 나 혼자 고생 많았다.

맥주병, 콜라 병, 소 주병 중에 어느 병으로 맞을래.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에 기대서게 한 후 그곳 옆에 쌓아 둔 콜라 박스 안에 있던 빈 콜라 병 1개를 들고 피해자 엉덩이를 약 10회,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재차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몸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수저를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 짜증 나네.

”라고 말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 음식점 주인 E 소유의 골프채( 드라이버 )를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283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8.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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