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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9 2017고단18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 주인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는 위 D 음식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9:00 ~20 :00 경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스타 킹 신었어 다리 튼실하네

" 라며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 스타 킹 안 신었는데요. "라고 하자 손으로 왼쪽 종아리를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1회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D 음식점 주방에서 재료 손질 등 음식 조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 이후 피고인은 재료 손질을 그만두고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개수대 아래 부분에 있는 수저 통에 수저를 넣으려고 피해자가 있은 곳 근처로 다가갔고 수저 통에 수저를 넣은 후 바로 주방을 나왔다.

다.

당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수저 통을 가리고 있었는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저 통에 수저를 넣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치우기 위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라.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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