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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323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1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1. 12. 15.자, 2011. 12, 27.자, 2011. 12. 28.자 각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구걸을 하여 음식을 가져가거나 먹었을 뿐이지 그 음식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상실 내지 미약(모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각 양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1. 12. 15.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5. 19:30경 부산 동구 I 카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40대 손님인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던 곳으로 다가가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1. 12. 27.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1. 12. 27. 21:00경 부산 동구 J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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