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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18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유죄 부분 - 절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30. 23:5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곳 음식점 뒤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과 맥주병 60개를 빈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 01: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과 맥주병 60개를 빈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3.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과 맥주병 60개를 빈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D 음식점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절도범죄로 6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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